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농업의 다양화, 차별화를 통한 웰빙시대 다양한 소비패턴의 틈새시장을 공략해 농업인 새소득을 개발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실정과 농촌 현실에 맞고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재배작물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2000만 원이며, 영동군내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품목은 특이품목, 신품목의 식재 및 생산기반시설이다.
최근 3년간 동사업 포기자, 최근 5년간 동사업 기지원자, 기존의 보편화된 품목 및 축산시설, 가공·유통시설, 임산물 소득원 등은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사업대상부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제안서와 사업추진확약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2월 중 심사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과수원예팀(☎ 043 (740) 3484)으로 문의하면 된다.손동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