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1999년 1월 11일자 18면
대전일보 1999년 1월 11일자 18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사회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8일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로 낮아졌고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이러한 기준은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20년 전 대전·충청지역에서도 음주운전 근절 열풍이 불며 지역사회 기업들이 일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1999년 1월 11일자 본보에 따르면 당시 대전 기업들은 날로 증가하는 음주운전을 없애고 자사 인재 지키기 차원에서 이색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에는 `술 권하는 사회`의 폐단이 몰고올 파장을 예방해 신 직장문화를 창출하자는 거시적인 포석도 깔려있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노사가 함께 음주운전 예방에 한 목소리를 냈다. 사측은 음주가 잦은 겨울철 사내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음주사고는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회사는 인재를 잃는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노조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사고 현장사진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플래카드에 음주운전 근절 내용을 담아 게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주력했다.

대전 제3산업단지 내 위치한 기업 `모나리자`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애사운동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려 노력했다. 당시 회사는 사내는 물론 각 지점까지 회의를 통해 `음주는 곧 파멸`이라는 공지사항을 수시로 전달하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충남 연기군에 위치했던 삼성전기 또한 `음주운전 없는 회사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삼성전기는 하루 2회씩 사내방송을 하고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는 등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주력했다. 당시 삼성전기 관계자는 "음주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고통을 준다"며 "예상 외로 직원들의 호응이 높아 큰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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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999년 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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