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극심한 노사갈등을 빚어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이 폭력을 행사한 노조 조합원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기업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이날 유성기업이 2014-2016년 징계한 37건에 대해 징계가 부당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사측은 임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금속노조 조합원을 징계했지만 법원은 회사 징계를 부당하다 보고 이들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유성기업은 "노조원들이 8년간 직장 동료를 감금, 폭행해 형사처벌 받고 회사가 이를 징계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다"며 "2010년 작성된 노사 간 단체협약에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이간, 쟁의기간 중 징계를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8년간 지속되는 쟁의기간 중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를 하면 안된다는 포괄적 취지로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협약상의 신분보장 조항을 무기 삼아 간헐적으로 파업을 일삼으며 수 년간 각종 폭행과 폭력을 저지르고도 면죄부가 주어지는 상황은 노사가 이 조항을 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법이 이를 보호할 수도 없다"며 "노조의 단체행동권만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폭행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방조할 수 있는 위험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 판결은 존중하지만 회사는 직원들이 출근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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