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대전예술가의집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추진한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실비(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예술 활동 복귀와 예술인의 의료 복지 환경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가구원 소득 합산 금액 (중위소득 80% 이하)과 자산 기준 (1억 3500만원) 등을 고려해 현직 의사 및 의료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1인 최대 500만원으로,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 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암 및 방사선 치료, 혈액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외래진료비 항목을 통해 지원한다.
단,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 (의원, 보건소 등)에서 단기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 진료비는 지원 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대전문화재단) 혹은 이메일 (kimjiwon1023@dcaf.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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