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보건소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앞으로 지역 유치원 44개소와 어린이집 410개소 등 총 454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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