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효문화진흥원 채용담당자와 원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진행된 4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대전지역 유력 사업가의 자녀를 합격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응모해 논술시험에 7명이 합격했고, 해당자는 2차 면접시험에서 1위를 해 채용됐다. 보통 1·2차 점수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만 진흥원은 1차 시험 이후 백지 상태에서 2차 시험결과만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며 "규정 위반일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오랫동안 분석했지만 기소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청탁방지법도 고려했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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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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