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효문화진흥원 채용담당자와 원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진행된 4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대전지역 유력 사업가의 자녀를 합격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응모해 논술시험에 7명이 합격했고, 해당자는 2차 면접시험에서 1위를 해 채용됐다. 보통 1·2차 점수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만 진흥원은 1차 시험 이후 백지 상태에서 2차 시험결과만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며 "규정 위반일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오랫동안 분석했지만 기소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청탁방지법도 고려했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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