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 대표발의, 안전보호장치 설치 지원 등 규정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천안시의회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13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배성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천안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매년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챙기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보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4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제정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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