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기숙사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10시 30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들어가 캐리어를 열어보는 등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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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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