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과 9개 기업 및 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천안고용노동지청 제공
지난 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과 9개 기업 및 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천안고용노동지청 제공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권호안·이하 천안지청)은 원·하청 8개 기업과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등 총 9곳과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가진 협약식에는 동원시스템즈(주), 하나마이크론(주), 대우공업(주), 세메스(주) 등 4개사의 원·하청업체 8개 기업과 기간제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내하도급 및 기간제 근로자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율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권호안 천안지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사내하도급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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