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11일 두리 3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사무실 운영은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사전에 통보한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두리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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