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전 충북도의원 등 5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처벌 대상자는 교사와 학생들이 이용하는 충북도교육청 직속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4명과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도교육청 공무원 1명이다.

충북지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이 최근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전 도의원 4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서`를 보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이언구 전 도의회 의장과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의원이다.

이 수련원 이용 대상자는 교직원과 학생들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 목적의 이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전 의장 등 전 도의원은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예약을 청탁, 위법하게 수련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의회는 다음 주께 이 전 의장 등 도의원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서류를 청주지법과 이 법원 충주지원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들 도의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전 제주수련원장 노모씨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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