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길자 의원이 그래프 등을 제시하며 고령운전자 사고예방대책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지난달 30일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길자 의원이 그래프 등을 제시하며 고령운전자 사고예방대책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지난해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고령운전자 지원조례)가 제정됐지만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의원은 지난달 30일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시가 고령운전자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준비는 덜 된 상태"라며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시행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2017년 5월 고령운전자 지원조례가 공표됐다. 조례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지원할 수 있다. 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시장이 대중교통요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시·도비로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만들어 매년 5000매 이상을 배부했지만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배부하지 못했다.

김길자 의원은 "부산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도 발급해 운전면허 반납 실적이 한해 전에 비해 7배나 증가하고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도 30명에서 16명으로 감소했다"며 "천안시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안시 원종민 교통정책과장은 "내년 본 예산안에 150만 원을 계상해 고령운전자 스티커 1500매를 제작, 배부하겠다"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 어르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천안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1만 1000명으로 알려졌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