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당국이 대전 서구와 유성구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규제인 `조정대상지역` 적용을 놓고 고심 중인 모양이다.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춰 언제든 지정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고 보면 초읽기에 들어간 인상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옥죄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대전의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아파트는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더 한다. 전국에서 몰려 든 투기꾼들이 설쳐대면 실수요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카드를 꺼내 드는 데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대전의 부동산 이상 징후는 당국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서구와 유성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를 보더라도 거의 예외 없이 200-300대 1 이상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 두 차례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오기 이전의 서울이나 경기 등 주요지역을 한참 웃돈다. 투기세력의 개입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기대심리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에 편승해 투기세력의 유입이 늘어날 개연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주택가격 및 거래동향 추이와 분양권, 청약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황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대전지역의 아파트만 유독 뜨거운 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 규제 도입 이전이라도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기 단속을 벌여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같은 불법 행위에 철퇴를 가할 때 투기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조세·금융정책이 뒤따라야 함도 물론이다. 비정상적인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탄탄히 뒷받침돼야 아파트에 돈을 묻어두면 `떼돈`을 번다는 사고를 뿌리 뽑는다.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포함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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