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시신을 묻을 수 있도록 남편에게 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사체은닉 방조, 살인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3시쯤 남편의 요구에 따라 승합차에 있던 삽을 건네줬고, 이후 남편은 삽을 이용해 살해한 시신을 흙으로 묻어 은닉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A씨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 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살인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만 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가 사건의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등의 검사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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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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