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공기관 등 회복·비용절감 7억 3001만 원 달해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 납품으로 부당이득 취득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 2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 3001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신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편법으로 시공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89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20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억 2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3891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사업현장의 도로, 하천 등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한데 이어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수급인들에게 1억 4511만 원의 공사비를 환수하고 감액조치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736만원,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 및 간호사 등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34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하수관로 부실 시공 사실을 신고,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게는 1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을 속여 뺏기, 공사 부실시공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