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는 김장 시 발생한 배추잎, 파뿌리, 파껍질, 무껍질, 마늘껍질 등이다.
이 기간 외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시는 이 기간 발생하는 많은 양의 김장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특별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진상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부피가 큰 김장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김장재료에 묻은 양념, 흙 등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등 배출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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