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근로시간 단축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7.1 이전 공사의 종전 근로시간 적용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제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1년으로 하고 있는 독일·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으며 사용요건도 사전에 근로일을 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건설업에서는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수립했기에,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함에도 모든 공사에 대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많은 건설현장은 공사기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건설업은 옥외산업으로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다수의 시공 참여자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한 것은 건설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루어진 정책"이라며 "건설업은 특정 시기·계절에 집중적인 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해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승희, 박덕흠, 윤상현, 이완영, 장석춘, 정유섭, 추경호, 함진규, 홍문표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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