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아산시의회 각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24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생활안전 취약계층의 범위 개정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전 도모와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확보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교육예산 보조기준액 변경사항으로 `지방세액의 3퍼센트 이상에서 지방세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아산시의회 부의장인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수 50인 이내 구성, 당연직 위원인 아산시의 정책, 경제, 문화, 교육, 환경, 관련 부서의 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개정, 운영위원 임기 신설, 위원의 해촉 근거 조항 신설 등이다.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과 법령체계에 맞는 문구 수정 등이다.

현인배 의원은 `아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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