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약 나이규정 확대 난항에 가입률 저조

-청약종합저축 2231만 계좌 중 청년청약 0.3% 불과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나이 규정이 34세로 늘어난다는데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는 아직까지 29세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시민 이모(33·대전 대덕구) 씨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나이제한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에 들렀다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을 두고 이른바 끼인 세대인 만 30-34세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만 19-29세 사이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청년청약통장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청년청약통장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출시된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재형 기능이 강화됐다.

국토부는 출시 발표와 함께 가입 대상의 범위를 세법개정안을 통해 청년의 나이가 34세로 확정될 경우 이에 맞춰 가입기준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세법개정안 효력은 내년부터 발생할 예정인 상황으로 가입 대상 범위가 좁다 보니 청년청약 가입계좌는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역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대주 여부와 나이, 소득 등 기준이 여럿 존재해 문의는 종종 있지만 가입은 많이 없는 상황"이라며 "내방객에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할 수 있다는 안내를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청약은 17일 기준 전국에 총 8만 7300계좌가 가입된 상태.

금융결제원이 취합한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계좌가 2231만 1433계좌인 점과 비교할 경우 0.3%에 불과한 수치다.

청년청약이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청약계좌도 전환할 수 있음에도 나이와 세대주, 소득 등 제약이 뒤따라 신청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청년청약 나이 규정을 맞추기 앞서 이자율 고시와 약관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결정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봐서 대외적으로 청년청약 규정에 대한 별도 조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34세 이하도 가입토록 계획 중"이라며 "세법개정안 결과 이후 금융감독원 승인 등 절차가 지연될 수 있지만 가급적 내년 1월 가입기준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