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업비 540억 원 상당의 천안야구장 조성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지난 2010년 지인으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1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경위, 방법, 관계, 원리금 변제,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해당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없고 이자 변제 등도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선거 후 선거자금을 보존받았고 반환할 수 있는 재산도 있는데 반환하지 않다가 6년 후 수사가 시작된 이후 변제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후원받은 부분에 대해 성 전 시장 측의 `빌린 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천안야구장 조성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안야구장을 조성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감정평가를 부풀렸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며 "지방자치의 장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직무범위 내의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며 천안시에 손해가 가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방자치의 장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직무범위 내의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며 천안시에 손해가 가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성무용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추징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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