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 학생 1명당 학부모 부담금이 공립초등학교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교육위원회)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2017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회계분석종합보고서를 비교 조사한 결과 2016년 회계기준 사립초 학부모의 학생1명당 부담금액은 774만2000원으로 공립초 학부모 부담금액 52만 9000원 보다 14.6배 높았다.

중학교는 사립 59만 6000원, 공립 43만 2000원이었으며, 일반고는 사립 319만 8000원, 공립 255만 4000원으로 각각 공립은 사립의 73%, 80% 수준이다.

17개 시·도별 학생 1명당 학부모 부담금(초중고 합산 평균)은 공립학교의 경우 대전과 인천이 100만 원을 넘어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립학교는 울산이 서울에 이어 3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 1명당 학부모 부담금만 보더라도 공립·사립 구분없이 부담이 크게 함을 알 수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시행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교육기회의 부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한 계층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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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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