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하 당진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차준하 당진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지난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불필요한 이중 조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많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영장청구권 개헌에 대하여는 검·경 모두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검찰 측은 `경찰이 구속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양보하고 있지 않으며, 경찰 측은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인하여 경찰수사가 무력화되는 폐해를 막아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영장 청구권은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5.16쿠데타 때 기습적으로 조항에 들어간 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독재정치의 잔재이며,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가 헌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영장 청구 독점 조항이다.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은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시키고, 사법정의를 왜곡하게 되며,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전·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청구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2012년 검찰 고위직을 동생으로 둔 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에서 압수영장 불청구 사례, 2016년 뇌물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부장검사 압수영장 불청구 사례를 들 수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 된 20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교수, 언론인, 시민운동가,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석한 국회 주관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삭제 의견이 절대 우세(9:4)하는 등, 이제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할 때이며, 하루 빨리 개헌이 되어 공정한 형사제도와 권력분산이 되기를 바래본다.

당진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차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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