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건설사가 부실공사 등 벌점처분으로 인해 `선분양 제한` 등 적잖은 파장이 예고됐다.

정부가 부실공사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선분양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극약처방을 내린 가운데 지역 주류 건설사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아 지역 분양시장에 난항이 예고됐다.

10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지역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이 강화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누계평균벌점이 1-3점일 경우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 층수 골조가 완료돼야만 분양을 할 수 있다. 3-5점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어야만 가능하고 5-10점은 전체 골조공사 완료, 10점 이상은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이 제한된다.

벌점이 1점만 넘어도 선분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업체들은 `후분양제`라는 선택지 밖에 고를 수 없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또한 영업정지나 벌점 부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돼 `자금줄` 또한 막히게 된다.

지역에서도 벌점 부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가 상당수 존재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올해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종합건설 지역별 시공능력평가(시평) 상위 15위 업체에 대한 벌점을 조회한 결과 총 60개 업체 중 19개 업체에 벌점이 부여됐다.

대전은 5개, 세종 3개, 충남 6개, 충북 5개 업체에 각각 벌점이 부과된 것.

특히 누계벌점이 1점을 넘어 선분양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업체도 상당수 존재했다.

대전의 경우 건국건설(시평 5위)은 1.26점, 금성건설(시평 8위) 1.24점, 부원건설(시평 12위) 1.91점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코리아에이아이종합건설(시평 5위)이 1.18점이 부과돼 이름을 올렸다.

충남과 충북지역의 경우 누계벌점 1점을 넘긴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법과 예하 규칙이 강화돼 앞으로 벌점과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후분양제를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금 대출도 제약을 받게 된다"며 "법 개정 이전에 벌점을 처분 받은 업체는 경감규정 부칙에 따라 적용기준이 완화돼 적용될 예정이며, 개정 이후 누계벌점 1점 이상을 넘긴 업체는 후분양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부실시공 책임과 벌칙규정이 강화돼 건설사들이 품질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분양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으며, 벌점관리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생존을 위해선 전문화, 체계화된 인력을 배치해 부실공사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