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을 향해 욕설한 B(4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폭행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복부 내 과다출혈로 숨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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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을 향해 욕설한 B(4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폭행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복부 내 과다출혈로 숨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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