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심판위, 조합측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충남행심위)가 조합 손을 들어줘 천안시 청당동 코오롱하늘채조합(이하 조합)이 아파트 공사중지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26일 조합에 따르면 충남행심위는 "공사중지 명령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된다"며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를 지난 20일 결정했다. 조합은 천안시가 지난 21일부터 아파트 공사중지를 지난 18일자로 통지하자 충남행심위에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주택건설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남행심위가 조합 신청을 인용해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조합은 공사중지 하루를 앞두고 한숨을 돌렸다.

충남행심위는 결정문에서 공사중지명령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심판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인 신청인(조합)은 물론 신청인으로부터 파생된 계약관계에 있는 자들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중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초 체결한 학교용지와 진입도로 기부채납 협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이 공사를 시작하며 발단이 된 아파트 공사중지 공방은 행정심판에서 규명하게 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공사중지명령 집행 효력은 일단 정지됐다"며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공사중단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중지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고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 방향은 조만간 브리핑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 청당동 389-51 일원에 진행하는 아파트 건립 공사는 1534세대 규모로 내년 7월 입주 예정이다. 공정률 57%로 23층까지 건축공사가 진척됐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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