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분교 부지 불법 매립됐던 폐기물이 1t 트럭에 가득 실려 있다.
사진=독자 제공
용호분교 부지 불법 매립됐던 폐기물이 1t 트럭에 가득 실려 있다. 사진=독자 제공
대전 지역에서 폐교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학교 부지에 불법 매립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대전시교육청과 대덕구에 따르면 이달 초 1996년 폐교된 신탄진 용호분교 부지에서 교과서를 비롯해 교보재 등 학교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발견됐다.

20년이 넘게 매립돼 있었던 폐기물은 학교 부지와 경계선을 두고 있는 토지주가 폐기물이 쌓여 있던 부지를 자신의 토지로 착각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났다. 당시 수거한 폐기물의 양은 100ℓ 쓰레기 봉투 10장과 50ℓ 마대자루 16장 등 1t 트럭을 가득 채우는 양이었다.

이 토지주는 우선 폐기물을 처리한 뒤 학교에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존재하는 만큼 동부교육지원청에 연락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들어간 비용(60여만 원)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은 폐기물이 발견된 부지는 학교 소유로 개인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보상해 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다. 정확하게 언제 매립됐는지 모르는데다 1996년 매립됐다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토지주는 "3년 전 토지를 상속 받고 지난 4월 토지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누군가가 몰래 밭에 쓰레기를 버린 줄 알고 이달 초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교과서 등이 매립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교육지원청에 연락하니 폐기물이 매립된 곳은 학교 소유의 부지라면서 치우기 전에 연락을 했으면 기관에서 처리했을텐데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아무리 학교 소유 부지라고 해도 폐기물을 매립하고 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또 토지를 착각했다고 해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교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것은 아니고 한켠에 쌓아 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토사가 흘러내려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뒷정리를 덜 하고 간 점은 인정하지만 폐기물 중에는 농사에 사용되는 물품도 있어 전부 학교에서 발생한 폐기물로는 볼 수 없다. 치워달라고 했으면 치웠을텐데 토지주가 자신의 땅으로 오해하면서 발생한 일이라 절차상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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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분교에 불법으로 매립된 교보재와 학교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플랜카드.
사진=독자제공
용호분교에 불법으로 매립된 교보재와 학교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플랜카드. 사진=독자제공

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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