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국유림관리소가 단양군과 제천시 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19일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합동 단속반은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유림관리소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반송·판매정지·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 용재의 규격·품질 기준 안내 및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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