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억 7600만 원보다 0.4% 증가한 금액이다.

납부세액은 세대주의 경우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중히 쓰여 질 것"이라며 "8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계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