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난달까지 3000여 필지 229만㎡ 성과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지 70여년이 흘렀지만 그 잔재는 아직 한국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해방과 함께 국가에 귀속되게 된 일제 강탈 토지 문제도 그 중 하나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 9805㎡(토지가액 848억 원 상당)가 국유화됐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3283필지, 219만 2363㎡의 귀속재산을 국유화했고 2015년부터는 은닉재산 90필지, 9만 7442㎡도 찾아내 바로잡았다.

귀속재산 문제의 발단은 일제의 경제 침탈 작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한일병탄이 이뤄진 1910년 먼저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다.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토지세를 거둘 기반을 만들고 토지를 약탈하려는 목적이었다.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신고주의를 채택했는데 토지주들은 사업 자체를 모르는 이도 많았고 알아도 국권을 침탈한 일본에 협력하지 않는 이도 있었다.

미신고된 토지들은 조선총독부가 차지했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헐값으로 넘어갔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이 토지들은 대한민국정부에 귀속재산으로 양도됐다.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하나,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고 2012년 조달청이 관련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국유화 작업이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달청은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9만 8000여 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 명) 등을 대조해 3만 5520필지를 우선 선별(신고재산 포함)했고, 이중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잔여필지 1만 1172필지도 계속 조사 중이다.

1978년부터 3차례 단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소유 관련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몰라 개인땅으로 둔갑한 은닉재산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기초조사 대상토지 1만 479필지를 선별했고, 이중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한 상태다. 나머지 73필지는 승소 후 국유화 진행 2건, 패소 22건, 소 취하 8건, 소송 진행 41건이다.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의 국유화는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