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설명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1학년도에는 2018학년도 대입 정원인 48만 3000명 대비 5만 6000명이 미충원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교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을 기준으로 일반대와 전문대 비율을 65대 35로 유지하는 것을 가정할 때 5만 6000명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38개 대학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폐쇄되는 대학의 조속한 청산종결을 위한 사업비 100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 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도 설득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학진흥재단과 폐쇄대학 후속조치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5월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신설)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6월엔 오영훈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폐교 교원 체불금 정리, 해산법인 청산지원, 폐교교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폐교대학 종합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 절차 및 관리를 위해 정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사학진흥기금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장관은 법인 해산 명령시 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해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 폐쇄시 교직원은 실직과 체불임금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폐교 시설의 우범 지대화 등 사회문제도 야기되는 만큼 청산의 조기 종결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모든 대학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만 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2021년이면 3주기 대학평가가 실시되는 해로 올해 평가와 3주기 결과에 따라 패교되는 대학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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