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1학년도까지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

1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설명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1학년도에는 2018학년도 대입 정원인 48만 3000명 대비 5만 6000명이 미충원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교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을 기준으로 일반대와 전문대 비율을 65대 35로 유지하는 것을 가정할 때 5만 6000명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38개 대학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폐쇄되는 대학의 조속한 청산종결을 위한 사업비 100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 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도 설득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학진흥재단과 폐쇄대학 후속조치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5월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신설)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6월엔 오영훈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폐교 교원 체불금 정리, 해산법인 청산지원, 폐교교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폐교대학 종합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 절차 및 관리를 위해 정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사학진흥기금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장관은 법인 해산 명령시 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해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 폐쇄시 교직원은 실직과 체불임금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폐교 시설의 우범 지대화 등 사회문제도 야기되는 만큼 청산의 조기 종결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모든 대학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만 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2021년이면 3주기 대학평가가 실시되는 해로 올해 평가와 3주기 결과에 따라 패교되는 대학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