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폭염관련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정산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는 8일 대전시에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과 사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요청해 과거 해석상 문제로 폭염물품 정산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관내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공사 현장에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산업안전관리비를 통해 적극 사용하고, 그늘막설치 등 안전보건시설도 함께 설치토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에 따르면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임에도 불구하고 혹서기에 장기간 노출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기능성 보호 장구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대다수 공공건설현장 업체들이 정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문건설협회는 예외 규정을 활용해 건설노동자들이 폭염에 안전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대전시에 건의했고, 대전시는 이를 받아들여 안전관리비 정산업무에 혼란을 없애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대전시는 폭염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을 산하기관에 통보해 작업시간 관리와 휴식시간 보장, 휴게공간 확보 등 폭염으로 현장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했다.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대전시의 권고에 따라 전문건설 회원사에게 폭염관련 재해예방 방안을 안내하고, 앞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업무에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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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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