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5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새 기준에 따른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며,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급대상 기준은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가족 기준 194만 원) 이하이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중 신청하면 선정절차를 진행한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으려 임대료 상한 등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임대료 상한제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5배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 원만 지급된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3급지인 광역시와 세종지역의 경우 1인 15만 3000원, 2인 16만 6000원, 3인 19만 8000원, 4인 23만 1000원, 5인 24만 2000원, 6인 27만 6000원이다.

이 밖의 지역은 이보다 낮은 4급지 적용을 받는다.

이 밖에 현물이나 노동, 육아, 가사 등 임차료 외에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신규사용대차는 급여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된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와 관련 소득, 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를 비롯해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 확인에 들어갈 것"이라며 "지난달 구축이 완료된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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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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