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가공품 및 주류(막걸리) 업체를 대상으로 2개월간 단속을 펼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지역 업체 5곳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업소는 △성분함량 허위표시 제조·판매 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및 미표시 2곳 △원료수불부 허위작성 1곳 등이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대전 소재 A막걸리 제조업체는 재고량과 원료수불부에 작성돼 있는 사카린나트륨이 13㎏ 이상 부족했으나 사용량과 구입량이 맞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또 B막걸리제조 업체는 소맥분을 6%이상 넣어 제조했음에도 소맥분을 표시하지 않고 쌀과 찹쌀 28.07%만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 C축산물가공업체는 돈육 65%, 참기름 5% 등을 넣어 가공한 것처럼 표시했으나, 조사결과 돈육(57%)은 표시함량 이하로 넣고 참기름은 아예 넣지 않고 가공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땅콩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양념육 1만 8468㎏(싯가 1억 200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 D식품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출고 시점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했고, 중구 E축산물판매업체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성분함량 및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해 제조·유통하는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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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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