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마트, 숙박업소, 대형상가, 학원, 음식점, 체육시설, 기타 상업시설 등의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으로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세목이다.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말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들의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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