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1만 7061건에 21억 4801만 원을 부과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군은 지난해까지 부과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부과했으나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와 납부 번거로움 등으로 올해 4월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부과세액 기준을 조례 개정했다.

일시납부 기준세액을 기존 10만 원-2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번만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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