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청은 서구와 유성구 중 임의지역을 선정, 불시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심야교습시간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만 교습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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