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시내버스 노선 감회 운행에 따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5일 아산시에 따르면 현재 아산지역 시내버스 3개 업체가 157대를 운영, 13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운전자 수는 230여명에 달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법적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조치로 현재의 운행인력으로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법적 8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버스기사의 대규모 채용이다. 이를 위해 시는 1년 안에 150여명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만 보수 등 여건 탓에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아산시의 경우 버스 운수종사자의 월 급여는 인근 천안이나 평택, 청주시 등과 비교해 월 40여 만원 가량이 적은 상황이어서 인력 유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버스업체들의 운전기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필요 재원도 확보돼 있지 않은데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위한 관련 기관 등의 지역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 1년 유예되면서 7월부터 당장 큰 차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버스 운행 횟수 감소 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도 낳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된다. 현행 68시간에서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시내·외 노선버스는 법 개정으로 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주 68시간 범위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운행횟수 감축에 따른 시민불편도 예상된다.

이(49)모씨는 "아무런 대안 없이 운행횟수를 줄일 경우 불편은 시민들의 몫이라"며 "시민불편이 없도록 아산시에서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산시도 이런 점을 고려, 인력충원 방안은 물론 감회 운행노선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향후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단체와 협의해 인력충원 방안을 모색하고 감회 운행노선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야버스 운행에 대한 구상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