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수사·종결 권한…검찰 보완·재수사 요구 가능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필요하면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데 비하면 수사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는 일부 중요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고 모든 사건 수사에서 단계별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현재는 공소권이 없거나 무혐의라고 판단되더라도 경찰이 모든 사건을 일단 검찰에 송치해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다. 반면 조정안은 경찰에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한 점도 일선 경찰의 수사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그러나 조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도 여럿 마련해 뒀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경찰관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경찰청장 등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도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면 검찰은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제출과 시정을 요구하고 경찰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이 종결한 수사 역시 검찰이 재차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의 입법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데다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이 9일 후면 활동기한이 만료된다. 사개특위 활동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우선 정부는 국회 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 국회 차원의 법 개정안 논의를 당부하고 나설 방침이다.

사개특위 역시 논의 시도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사개특위 내부에서는 기한 연장 무용론마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극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재가동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두 달 넘게 표류하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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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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