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알바 10계명`이 그중 하나로 근로계약서부터 최저임금 등 급여, 근로시간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겨있다.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근로`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부당하게 급여나 주유수당을 주지 않거나 휴게시간 유급휴일을 제공치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일 잘하고, 급여도 잘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알바 십계명=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 초년생들을 위해 알바십계명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십계명은 근로를 시작할 때부터 퇴사까지 모든 부분을 총망라 하고 있다. 알바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나이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만 15세가 지나야 할 수 있다. 다만 만 13-15세 청소년은 대전고용노동청을 통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부모 동의와 나이 증명이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서`를 비롯해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비롯해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임금 계산부터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업무내용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최저임금`이다.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다. 아르바이트 하기에 앞서 총 근무시간과 비례해 최저임금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청소년은 일일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여섯 번째는 초과근무 가산임금이다.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하면 급여의 50%를 가산임금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유급휴일`로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여덟 번째는 `유해업종`이다. 대학생과 달리 청소년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 오락실, 도박장, 만화대여점 등 유해업종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아홉 번째는 `산업재해`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가입치 않아도 근로자의 산재처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마지막 10계명은 일을 하다 부당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대학생 등 성인은 대전고용노동청을 방문하면 된다.

◇내 권리 내가 지키자=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저임금을 잘 지켜서 주는지만 계산했다면 오산이다.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일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다면 유급 주휴일을 제공해야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수당의 조건에 맞춰 근무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간혹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장기간 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1년 이상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전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휴게시간도 존재한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다.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제공되는 셈이다. 야근을 비롯해 휴일근무 등 가산수당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할 부분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서면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나이 어린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있다"며 "열심히 일한 대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기준을 살펴보고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청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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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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