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변화되고 있는 근로환경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김대욱 기자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변화되고 있는 근로환경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김대욱 기자
올해 들어서면서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근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까지 예고되면서 근로자들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충남 지역에서 추락사, 폭발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 산재예방의 중요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안 등을 들어봤다.

◇대담=맹태훈 취재 2부장

- 지난 3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 취임했다. 소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취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고용노동정책들을 추진하며 바쁘게 지냈다. 올 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적극 추진했고, 지역내 청년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 등에 매진해 왔다."

-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 환경변화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올초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편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 취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담회, 직종별 설명회 개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다각도로 홍보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사업체 저임금 노동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중이 낮은 만큼 최저임금 인상분 대부분이 임금인상으로 반영돼 고임금-저임금노동자 간 소득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과 이번 개편이 최저임금에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되고,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설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하시켰다는 점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국내 근로자는 OECD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해왔다. 이러한 장시간노동은 일·생활균형, 즉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워라밸 실현을 어렵게 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바꿔보자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에겐 저녁이 있는 삶을, 기업에겐 생산성 향상을,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음 달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주요 내용은

"1주일 즉, 7일간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줄어든다. 1일 8시간 한도나 1주 40시간 한도를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는데 이런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1주 휴일근로를 포함해 총 68시간 근무도 가능했고, 방송업 등 26개 특례업종의 경우에는 연장근무한도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례를 대폭 축소해 운송·보건업 등 5개 업종만 예외를 인정하고 그 외 업종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7일간 근로시간 한도가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어떻게 다른가

"이번 법 개정 내용은 사업장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주 52시간 한도 규정은 300인 이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고, 300인 미만에서 50인 이상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방송업 등 21개 특례제외업종의 경우는 다음달 1일부터 68시간으로 줄어들며, 주 52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에서 50인 이상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근로시간을 줄이면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지원책이 있나.

"정부는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업종과 규모에 따라 1인당 월 40만-80만 원씩 1-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청년채용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3년간 월 52만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전해준 경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재직자 1인당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연장근로 감소로 인해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기업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했다."

- 최근 대전-당진 고속도로 추락사, 한화 대전공장 화재 등 각종 산재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대안은?

"그동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각종 산업재해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말 기준 조사대상 사망재해자수는 1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명이 증가했다. 이에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체 사망재해 감소대책을 수립해 지난 달 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집중관리 하고 건설업은 추락재해, 제조업은 협착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동종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밀점검, 진단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물론 조치결과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위험상황 순간포착 이동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하는 모든 현장은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지역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조언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오래되고 익숙한 것에 `변화`를 주는 것은 어렵다. 과거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슬기롭게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킨 경험이 있고, 지금은 수혜를 누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고용노동정책 시행이 단기적으로 기업들에게 또는 노동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생산성 향상, 일·생활균형의 계기로 삼는다면 노사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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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김대욱 기자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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