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9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북구 일원 토지를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검토와 심사, 천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자 A씨에게 개발부담금 29억 원을 부과했다. 개발사업자 A씨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토지특성 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얻은 이익금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자로부터 환수하는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로 개발이익의 25% 부과가 원칙이다.

천안시는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해 1심 승소를 이끌어 냈다. 도시계획과장을 주축으로 한 지적관리팀 직원들은 해박한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유사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논리를 찾아내고 적극 변론했다. 개발사업자 A씨는 행정소송 진행 중 개발부담금 29억 원 전액을 모두 완납했지만 혹시 모를 항소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는 지난 1월에도 2심(항소심)에 걸친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7억 원의 세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인석진 천안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개발부담금은 세입확보는 물론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효율적인 이용 촉진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7억 원의 2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