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옛 남한제지 도시개발사업인 `신탄진 동일스위트` 공동주택이 이달 중 법적 분쟁이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으로 내달 중 분양일정에 대한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19일 대전 대덕구, ㈜동일에 따르면 20-29일 열흘여 기간 동안 미퇴거 주민을 대상으로 벌인 명도소송 판결이 이뤄진다.

앞서 옛 남한제지 토지 소유권은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 결정난 이후 토지와 지장물 소유권이 동일로 이전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미퇴거 주민 18명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이 진행됐고, 지난달 변론종결을 비롯해 조정이 한차례 이뤄졌다.

동일 측은 판결 이후 전례를 토대로 가집행 절차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경우 내달부터 가집행이 이뤄질 수 있으며, 연기를 거듭하던 도시개발사업은 재개될 전망이다.

인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분양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았던 신탄진 동일스위트 아파트가 명도소송이 진행되며 일정이 차일피일 연기된 상태"라며 "소송이 매듭지어지면 관련 법적 절차가 모두 마쳐진 것이기에 분양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달 중순 분양이 이뤄질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 공동주택이 청약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분양일정 조정은 크게 고려치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탄진 동일스위트 공동주택이 수요층 분석에 있어 투자목적보다 대덕구지역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양과 함께 공개될 견본주택의 경우 남한제지 사업부지 내에 조성된다.

동일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앞서 판결 받은 전례를 봤을 때 내달 중 가집행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며 "늦어도 하반기에는 분양일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장기간 미뤄졌던 공동주택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남한제지 도시개발사업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대에 2351가구 규모로 추진되는 공동주택사업이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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