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1만 4935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5억 2000여만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영동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이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 이전할 때는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된다.

군은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제1기분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으며 이달 16일부터 7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필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043(740)3252)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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