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이목은 당선인들의 인수위원회 구성 여부에 쏠린다. 예비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운영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는 하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적정 범위 내에서 가동해 봄직하다. 공약 재점검 같은 정책구상과 각 부서의 업무 파악에 이르기까지 당선인이 취임 전에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다. 전임자의 주요 시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성격도 지닌다. 점령군처럼 군림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면 소규모의 필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형으로 꾸려볼 만하다. 원활한 인계인수는 지역주민들의 행정 편의와 각종 현안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선거 운동과정에서 후보들이 맞고소·고발전을 벌여 적지 않은 후유증과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후보 줄서기와 공직자 줄세우기로 물의를 빚은 지자체도 없지 않다. 공직자들이 반목하고, 공직사회가 쪼개져서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되고 만다. 당선인과 전임 단체장이 앙금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마땅하다. 두 사람이 협치와 화합의 정신을 발휘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가 튼실해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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