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정책 솎아보기

"영구임대주택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고, 국민주택은 비싸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나요."

저소득층 A 씨는 최근 이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주택 등 주거지원정책을 알아봐도 당장 입주할 여력이 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A 씨 같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2004년부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영구·국민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제도를 보완해 도심지역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한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은 상당기간 건설·공급이 중단돼 대기수요가 증가했고, 국민임대주택은 도시 외곽에 지어져 직주근접성이 낮고 임대료가 비싸 저소득층이 입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민간 다가구, 도시형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작업을 벌인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에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입주대상과 자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일정소득이하 및 자산보유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입주할 수 있다.

이중 1순위는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3인 이하 가구 250만 원) 및 총자산이 1억 8000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된다.

2순위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350만 원)이며, 3순위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이하 가구 500만 원)이다.

임대기간과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기존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20년까지 살 수 있다.

퇴거를 희망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퇴거할 수 있고 보증금은 200만-1000만 원, 임대료는 3만-20만 원 정도로 다양하다.

입주방법은 LH 홈페이지에서 연 5회 공고가 이뤄지는 `전국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순위별 접수일자에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매번 검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자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급공고가 있을 때마다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재훈 기자·도움말=LH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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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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