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신입 직원 채용시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는 등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면서 지역 인재채용 등 지역 금융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은행연합회, 지역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1일까지 회원사 의견수렴,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이달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적용기관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등 19개 연합회 사원은행이다.

이번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우선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된다.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이 금지토록 했으며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선발기준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 된다. 서류전형, 면접 과정에서는 외부 인사나 전문기관이 참여하며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면직 처리되며 일정기간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반대로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에게는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 규준 마련안은 은행권 채용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필기시험을 도입해 정량평가를 통한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은행 19곳이 바라보는 인재상이 각기 다른 까닭이다. 더욱이 은행권은 과거 성적중심 채용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다양한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필기시험을 폐지한 바 있다. 지역은행의 경우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고객유치를 하는 만큼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모범규준안이 마련됐지만 은행권은 크게 동요하진 않는 분위기. 다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찬성하지만 채용절차가 과거의 절차를 답습하고 결과 또한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은행은 아무래도 지역출신의 인재를 채용하는 게 영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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