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상부상조로 해외출원 등 비용 부담 분산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특허공제제도`가 운영된다. 특허청은 민간 중심의 IP 금융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특허청은 오는 29일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특허공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법령·운영조직 등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 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제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이 발생할 때 해당 비용을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납입하는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을 해지하면 일시에 지급된다.

그동안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긴급한 수요에 대한 즉시 지원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특허청 예산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550억 원 규모였다. 수혜기업은 3100개 수준으로 이는 48만 개 전체 중소·중견기업의 0.6%에 불과한 숫자다.

특허청은 특허공제 도입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할 때 대안으로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정책수단을 다양화해 중소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금 대여 이외에도 IP상담센터를 운영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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