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2월 2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사육농장에서 돼지농장까지 확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출생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 농장식별번호 거짓표시 등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귀표 등 미부착, 귀표 미부착한 소의 이동·도축, 사육현황 미신고 등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대상은 올해 1분기 소 이동신고 지연(5일 초과) 의심농장 332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55호,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매월) 농장 38호 등 425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기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와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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