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를 일제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2월 2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사육농장에서 돼지농장까지 확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출생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 농장식별번호 거짓표시 등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귀표 등 미부착, 귀표 미부착한 소의 이동·도축, 사육현황 미신고 등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대상은 올해 1분기 소 이동신고 지연(5일 초과) 의심농장 332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55호,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매월) 농장 38호 등 425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기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와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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