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분야 거래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온갖 갑질을 일삼아 온 소셜커머스사가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위메프, 쿠팡(주), (주)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 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000만 원(잠정)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최초 사례이다.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으며,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 3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8억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위약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총 20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티몬은 또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