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3.6t을 충남·북지역 다수 예식장에 납품한 축산물 유통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그의 회사 앞으로 1500만 원의 벌금형도 선고했다.

청주에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2월부터 3월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갈매기살 3660㎏(2480만 원 상당)을 충북과 충남, 대전 등지에 있는 예식장 십수 곳에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법당국의 단속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갈매기살 6210㎏(4030만 원 상당), 호주산 냉동 소고기 600㎏(570만 원 상당), 냉동 수입 돼지목살 110㎏(71만 원 상당)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수입산 소고기 17만㎏(17억 2600만 원 상당)을 분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고, 냉동 식육 41만 4200㎏(31억 원 상당)을 냉장포장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축산물 재포장과 해동 판매는 거래처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빈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거래 규모가 크지만 일부 범행은 거래처의 요구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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